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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 후원 패키지 (a)

등급 Diamond Platinum Gold Silver Bronze
금액 (원)

전시 부스 (b)

전시부스
부스 수량 기본조립 부스 독립 부스 비영리 부스
부스 1개
부스 2개
부스 3개
* 전시업체는 부스당 4명의 무료등록을 제공받습니다.

추가 후원 (c)

1) 광고 참여 안내
  • 프로그램 북 광고 / 면 (전면)
  • 프로그램 북 광고 / 면 (반면)
  • 등록키드 안 홍보물 삽입 / 장 or 개
  • 행사 셔틀버스 광고 / 버스당
  • 홍보 동영상 / 일
합계 -
2) 브랜딩 아이템 안내
  • 스마트폰 앱 / 제한수량:2개 업체
  • 학회 가방 로고인쇄 / 제한수량:4개 업체
  • 라운지 배너 / 제한수량:3개 업체
  • 학회 노트패드, 펜 / 제한수량:2개 업체
합계 -
3) 네트워킹 아이템 참여 안내
  • 연회 만찬
  • 심포지엄
  • 런천 심포지엄
  • 우수 포스터 상
  • 휴식 시간 다과
합계 -
* 추가 후원 아이템 선정의 경우 주 후원사에 우선권이 있으며, 최종 아이템 결정은 조직위원회와 상호협의 하에 진행됩니다.
* 각 아이템의 세부사항은 “IBRO2019 Exhibit & Sponsorship Prospectus” 참조 바랍니다.

결제내역

항목 합 계 부가세 10% 총 계
전시 후원 패키지 (a) - - 0
전시 부스 (b) - -
추가 후원 (선택사항) (c) - -
* 결제방법: 신청서 제출 > 인보이스 수령 > 입금 >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
* 납부 금액은 청구서 발행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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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 계약규정

제10차 세계뇌신경과학총회 총회 참가 계약규정


제1조 (용어의 정의)
1. "참가사"라 함은 제10차 세계뇌신경과학총회 총회후원 및 전시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, 조합, 단체 및 지자체 등을 말한다.
2. "대회"라 함은 “제10차 세계뇌신경과학총회 총회”를 말한다.
3. "조직위원회"라 함은 “제10차 세계뇌신경과학총회 총회 조직위원회”를 말한다.

제2조 (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)
1. “대회” 후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“참가사”는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“조직위원회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양 당사자 간의 후원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. 계약금의 경우 별도의 후원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.
2. “대회” 전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“참가사”는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“조직위원회”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서 제출 후 30일 내 100%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,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하다.
3. “대회” 기타 후원아이템 및 지면 광고 신청을 하고자 하는 “참가사”는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“조직위원회”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서 제출 후 30일 내 100%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,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하다.
4. 모든 비용은 은행송금으로 한화(KRW)혹은 달러(USD)만 가능하다.

제3조 (전시면적 배정)
1. “참가사” 중 후원을 신청하였을 경우 후원 등급, 계약금 납입 일자, 신청 일자 순으로 전시면적 우선 추첨권을 부여한다.
2. “참가사” 중 전시만 신청하였을 경우 후원부스 위치가 모두 배정된 후 부스 규모, 계약금 납입일자, 신청일자 순으로 우선 추첨권을 부여한다.
3. “조직위원회”는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,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“참가사”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 (전시장 관리)
1. “참가사”는 본 신청서에 명시한 전시분야에 해당하는 전시품을 전시하고,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2. “참가사”가 본 신청서에 명시한 전시분야와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, 또는 “조직위원회”의 허락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“조직위원회”는 즉시 중지,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 하며, “참가사”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3. “참가사”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,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. 만약, 설치기간 동안 시간외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“조직위원회”의 허락을 득한 후 시간외 사용료를 “참가사”가 “조직위원회”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모든 장치업체 선정은 엑스코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.
4. “조직위원회”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, “참가사”는 “조직위원회”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.
5. 리플렛 배포 등 홍보활동은 지정된 장소 또는 부스 내에서만 허용된다. 또한, 홍보활동은 타 전시 부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, 사전에 사무국으로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
6. “참가사”는 전시장의 바닥, 천장,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형변경을 할 수 없으며, 전시장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“조직위원회”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5조 (해약)
1. “참가사”가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된 금액은 취소 규정에 따른다.
2. 계약사항에 관한 변경 혹은 취소 시 모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, 후원 신청 취소 및 환불은 별도의 후원계약서에 명기된 절차에 준하여 진행된다.
3. 기타 후원아이템, 전시 및 지면광고 취소 및 환불은 아래의 일정에 따라 처리된다.
▶ 2019년 06월 28일 전 취소 시: 전체 계약금의 50% 환불 수수료 발생
▶ 2019년 6월 28일 이후 취소 시: 환불 불가

제6조 (취소 또는 변경)
1. “조직위원회”의 귀책 사유로 대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“참가사”에게 반환한다. 다만, 불가항력 및 기타 “조직위원회”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대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
이 경우 “참가사”는 “조직위원회”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7조 (행사장 내 경비, 위험부담, 도난 및 보험)
1. “조직위원회”는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.
2. “참가사”는 전시기간 및 장치,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 “참가사”의 모든 물품의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.

제8조 (방화규칙)
1. 장치물 및 행사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방염 처리가 되어야 한다.
2. “조직위원회”는 필요에 따라 “참가사”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 (보충규제)
1. “조직위원회”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2.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, “참가사”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 (분쟁해결)
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“조직위원회”와 “참가사”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, 의무에 관한 분쟁은 “조직위원회”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